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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격상 안내
[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대응방안 - 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조치 방안(12.1~12.14)]
1. 모임ㆍ행사 (충북도안과 동일)
■ 100인 이상 모임ㆍ행사 금지
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-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(예:교실)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
<금지 대상 모임ㆍ행사>
- (행사) 설명회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ㆍ축제, 대규모콘서트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- (사적모임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회갑연, 동호회, 돌잔치, 워크숍, 계모임 등
- (각종 시험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
※전시ㆍ박람회, 국제회의는 시설면적 4㎡당 1명으로 제한,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

■ 방역 추가사항
- 타시도 집회ㆍ시위 참여 자제 권고
- 도민, 타시도 가족ㆍ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권고
: 돌잔치, 결혼, 장례식, 제사 등 주요 가정행사, 소모임, 동호회, 종교행사, 공연, 여행 등 ※ 불가피한 방문 시 개인차량 이동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
- 불요불급한 모임ㆍ외출ㆍ행사 등 취소ㆍ연기 권고

2. 스포츠 관람 (충북도안과 동일)
■ 관중 입장 (30%)

3. 국공립 시설 (충북도안보다 강화)
■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 철저히 하며 운영
- 경륜, 경마 등 20%, 이외 시설 50% 인원 제한
■ 청주동물원, 평생학습관 등 휴관

4. 다중이용시설 ㉮중점관리 시설(9종) (충북도안보다 강화)
■ 9종 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 및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,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(물,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)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, 일부 시설은 영업제한시간 추가
※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ㆍ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

▷유흥시설 5종(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
- 02시~05시까지 운영중단
- 춤추기, 좌석 간 이동 금지
- 시설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

▷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
- 21시 이후 운영 중단
- 노래ㆍ음식 제공금지
- 시설면적 6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

▷노래연습장
- 00시~06시까지 운영중단
- 시설면전 6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
- 음식 섭취금지
- 이용한 룸 즉시 소독, 30분 후 사용

▷실내스탠딩 공연장
- 음식 섭취 금지
- 시설면적 6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

▷식당ㆍ카페(일반ㆍ휴게음식점, 제과영업점, 50㎡ 이상)
- 음식점, 카페 등은 00시~06시 포장ㆍ배달만 허용
-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
* 뷔페는 공용 집게ㆍ접시ㆍ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및 음식물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간 간격 유지


- 영업제한 시간 추가ㆍ강화 : 노래연습장, 식당ㆍ카페
- 면적당 인원제한 추가: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

5. 다중이용시설 ㉯일반관리 시설(14종) (충북도안보다 강화)
■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등
※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ㆍ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(상점ㆍ마트ㆍ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

▷실내체육시설
- 00~06시까지 운영중단
- 음식 섭취 금지
-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

▷결혼식장, 장례식장
-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

▷목욕장업, 오락실, 멀티방 등
- 음식 섭취 금지
- 시설 면적 6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

▷영화관, 공연장
- 음식 섭취 금지
- 좌석 한 칸 띄우기

▷PC방
-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)
-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※22시부터 익일 09시 까지 청소년(18세 미만, 고등학생 포함) 출입금지

▷학원(독서실 제외), 교습소, 직업훈련기관, 이·미용업
-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

▷독서실.스터디카페
- 음식 섭취 금지 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
-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-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

▷놀이공원.워터파크
-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

▷상점.마트.백화점(300㎡ 이상)
- 마스크 착용, 환기.소독

-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제한시간 추가
- 목욕장업, 오락실.멀티방 등은 면적 당 인원제한 및 음식섭취 금지 추가.강화
- 영화관, 공연장, PC방, 독서실, 스터디카페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추가.강화

6. 종교활동 (충북도안과 동일)
■ 정규예배.미사.법회 등 좌석 수 30%ㄲ 이내로 인원제한
■ 모임.식사 금지
■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아래 방역수칙 준수
①타지역 이동.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 권고
②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
③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
※부득이하게 외부인 기도원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
*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
**각각의 종교별(기독교, 천주교, 불교 등)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

7. 복지 분야 ㉮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(충북도안과 동일)
■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방역수칙 준수
<사업주.책임자>
- 노인주야간보호센터 : 방역수칙 준수 철저
- 노인요양시설: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, 비접촉 면회 허용

<종사자>
- 출퇴근외 타지역 이동.방문 금지 권고
- 집회 참여,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
- 장례식장,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
- 불요불급한 외출, 모임금지 권고

7. 복지 분야 ㉯사회복지시설(이용시설) (충북도안보다 강화)
■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권고
단, 다음 시설은 휴관.휴원
- 경로당, 종합사회복지관, 노인복지관, 장애인복지관, 아동복지관, 어린이집 등
※ 다만, 불가피한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
■ 소규모 개인운영 복지시설은 방역물품 지원 및 지도점검 강화

8. 직장 근무 (충북도안과 동일)
*고위험시설 방역수칙은 강화
■ 기관.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(예:1/3 수준)
■ 고위험 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아래 방역수칙 준수
①주기적 소독, 근무자간 거리두기
②방역관리자 지정.운영(시설소독, 증상유무 확인 등)
③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시설 분산 이용 권고
④공용물품 사용 자제 권고

9. 기타 집합 영업 분야 (충북도안과 동일)
■ 기타 집합영업 분야*는 특정시설**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.홍보.설명.선전하는 일체행위 금지
*의료기기.유사의료기기체험관, 투자권유업체등
**경로당, 마을회관, 기타 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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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]
1단계 : 지역 내 산발적 발생(생활 방역)
1.5단계 ↔ 2단계 : 지역적 유행 단계(권역별 반응)
2.5단계 ↔ 3단계 : 전국적 유행 단계(전국적 대응)

■개념
○1단계: 생활 속 거리두기
○1.5단계: 지역적 유행 개시
○2단계: 지역 유행 급속 전파, 전국적 확산 개시
○2.5단계: 전국적 유행 본격화
○3단계: 전국적 대유행

■기준
○1단계: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
- 수도권 100명, 충청.호남.경북.경남권 30명, 강원.제주 10명 미만
○1.5단계: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
- 수도권 100명, 충청.호남.경북.경남권 30명, 강원.제주 10명 이상
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
- 수도권 40명, 충청.호남.경북.경남권 10명, 강원.제주 4명 이상
○2단계: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
①유행권역에서 1.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, 확진자 수가 1.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
②2개 이상 권역에서 1.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
③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
○2.5단계: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~500명 이상이거나,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
※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,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
○3단계: 전구 주평균 확진자 800~1000명 이상이거나, 2.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
※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,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

■준수상황
○1단계: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,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
○1.5단계: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
○2단계: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,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
○2.5단계: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.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
○3단계: 원친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

주요방역조치 1. 다중이용시설
■중점관리시설
○1단계: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(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, 환기.소독)
○1.5단계: 이용인원 제한 강화,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
○2단계: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,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,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
○2.5단계: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
○3단계: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. 이외 시설도 운영제한

■일반관리시설
○1단계: 정상 운영,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(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, 환기.소독)
○1.5단계: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
○2단계: 이용인원 제한 강화,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
○2.5단계 21시,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,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
○3단계: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. 이외 시설도 운영제한

■기타시설
○1단계, 1.5단계: 정상운영
○2단계: 마스크 착용 의무화
○2.5단계: 이용인원 제한
○3단계: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. 이외 시설도 운영제한

■국공립시설
○1단계: 경륜.경마 등 50%로 인원제한
○1.5단계: 경륜.경마 등 20%, 이외 시설 50%로 시설제한
○2단계: 경륜.경마 등 중단, 이외 시설 30%로 시설제한
○2.5단계: 체육시설, 경륜.경마 등 중단, 이외 시설 30%로 시설제한
○3단계: 실내.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

■사회복지시설(어린이집 포함)
○1단계, 1.5단계, 2단계, 2.5단계: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
*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, 시설별 위험도.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
○3단계: 휴관.휴원 권고, 긴급돌봄 등 유지

주요 방역조치 2.일상 및 사회.경제적 활동
■마스크 착용 의무화
○1단계: 중점.일반관리시설, 대중교통, 의료기관, 약국, 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, 집회.시위장, 종교시설, 실내 스포트 경기장, 고위험 사업장 등
○1.5단계: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
○2단계: 실내 전체,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
○2.5단계, 3단계: 실내 전체,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

■모임.행사
○1단계: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.협의 필요, 방역수칙 의무화
○1.5단계: 1단계 조치 유지,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
○2단계: 100인 이상 금지
○2.5단계: 50인 이상 금지
○3단계: 10인 이상 금지

■스포츠 관람
○1단계: 관중 입장(50%)
○1.5단계: 관중 입장(30%)
○2단계: 관중 입장(10%)
○2.5단계: 무관중 경기
○3단계: 경기 중단

■교통시설 이용
○1단계, 1.5단계: 마스크 착용 의무화
○2단계: 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(국제항공편 제외)
○2.5단계: KTX, 고속버스 등 50%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(항공기 제외)
○3단계: KTX, 고속버스 등 50% 이내로 예매 제한 (항공기 제외)

■등교
○1단계: 밀집도 2/3 원칙, 조정 가능
○1.5단계: 밀집도 2/3 준수
○2단계: 밀집도 1/3 원칙(고등학교 2/3), 최대 2/3 내에서 운영가능
○2.5단계: 밀집도 1/3 준수
○3단계: 원격수업 전환

■종교활동 ※단계 조정시 방역 및 집단감영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
○1단계: 좌석 한 칸 띄우기, 모임.식사 자제 권고(숙박행사 금지)
○1.5단계: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% 이내로 제한, 모임.식사 금지
○2단계: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% 이내로 제한, 모임.식사 금지
○2.5단계: 비대면, 20명 이내로 인원제한, 모임.식사 금지
○3단계:1인 영상만 허용, 모임.식사 금지

■직장 근무
- 일반
○1단계: 기관.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(예:1/5 수준)
○1.5단계, 2단계: 기관.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(예: 1/3 수준)
○2.5단계: 인원의 1/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
○3단계: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
-고위험 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
○1단계: 마스크 착용 의무화
○1.5단계, 2단계, 2.5단계, 3단계: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, 환기.소독,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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