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규정 및 사생수식

일과표

  • 개관 05:00
  • 폐관 24:00
  • 아침 식사시간 08:00~09:00
  • 점호 23:00

생활관 운영 (운영규정 첨부)

입사자격 제한자

  •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
  • 생활관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  •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
  • 휴학중인 자
  •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
  •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자

납부규정

  • 사생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따로 정한다.
  • 입ㆍ퇴사 시 관리비 납부와 환불은 입사 지정 일을 기준으로 계상하며 사생의 결원으로 인하여 추가로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.
납부규정에 대한 표 - 개사일 기준, 관리비 순으로 정보를 제공
개사일 기준 관리비
15일 이내 100%
16일~30일 85%
31일~45일 75%
46일~60일 65%
61일~75일 55%
76일~90일 40%
91일 이후 25%

환불규정

  • 납부금은 사생이 입사 3개월 이내 퇴사할 때에 한하여 환불한다.
  • 단, 퇴사조치 처분에 의해 퇴사한 경우 납부금은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.
환불규정에 대한 표 - 개사일 기준, 관리비 순으로 정보를 제공
개사일 기준 관리비
15일 이내 85%
16일~30일 70%
31일~45일 55%
46일~60일 40%
61일~75일 25%
76일~90일 15%

외박 및 외출

외박

  • 주중외박 외박계를 1일 전에 작성하되 외박 시 관계직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과의 행사 및 사유로 인한 외박은 담당교수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며,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외박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.
  • 주말 및 휴일외박 금,토,일,휴일 외박일 21:00이전에 신고한 후 실시하며 귀사시간은 주말 외박 시 월요일 22:00까지이고, 휴일외박은 당일 22:00까지 귀사한다.

외출

개인적인 사유로 외출 할 경우 22:00까지 귀사한다.

화기 및 청소책임

  • 사생은 각자 호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.
  • 실내의 불결은 벌점 부과의 대상이 된다.

점호

  • 점호는 23:00분에 실시한다.
  • 점호는 매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불시 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.
  • 점호시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인원점검
    • 청소상태 및 화기 안전상태
    • 지시사항 이행 여부
    • 건의 사항 수렴

사생 준수사항 및 벌점표 (사생수칙 첨부)

생활관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아래 표의 내용을 숙지하여 준수해야하며 위반자에게는 벌점을 부과한다.

  •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일 때에는 퇴사조치 한다.
  • 벌점을 7점 이상 받은 사생은 경고조치 하며 다음 학기에 입사할 수 없다.
  • 퇴사처분을 받은 사생은 재입사를 불허한다.

생활관 사생 수칙

제1조 (목적)

이 수칙은 사생이 입사 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사기간 중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.

제2조 (호실배정)

배정된 호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 (출입카드 및 비밀번호)

  • 사생은 항상 출입카드를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를 하여서는 안된다.
  • 출입카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. 퇴사시 출입카드의 미반환자는 보증금에서 제외한다.
  • 호실 비밀번호는 호실사생만 알아야 하며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분실책임은 개인이 진다.

제4조 (상담)

사생 및 학부모는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 (외부인의 출입제한)

사생은 관계직원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사내에 대동할 수 없다.

제6조 (일과표)

사생은 다음의 일과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

  • 개관 : 오전 5시
  • 폐관 : 오후 12시
  • 식사시간 - 조식 : 08:00 ~ 09:00

제7조 삭제

제8조 (점호)

  • 점호는 23:00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
  • 점호는 매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불시 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.
  • 점호시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  1. 인원점검
    2. 청소상태 및 전열기기 사용여부와 안전상태
    3. 지시사항 이행 여부
    4. 건의사항 수렴
  • 무단 점호 불참자는 그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.

제9조 (공고 및 게시)

  • 사생은 공고 및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.
  • 모든 공고 및 게시물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모든 사생에게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며, 미숙독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사생이 책임진다.

제10조 삭제

제11조 (게시·광고물의 부착)

게시 및 광고물 부착하고자 하는 사생은 사전에 관계직원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외박)

  • 외박계는 1일전에 제출하되 주중(월~목) 외박 시에는 관계직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.
  • 허가기간을 초과하면서도 재신고가 없을 때에는 벌점이 부과되며 1주일을 초과하면 퇴사로 본다.

제13조 (야간외출)

사생은 다음 각 호의 외박절차를 지켜야 한다

  • 사생은 점호 이후 위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할 시 관계직원의 허가를 받는다.
  • 복귀 시간은 용무에 따라 관계직원이 정한다.

제14조 (지연귀사)

사생은 공적, 개인적 사유로 신고 후 12시까지 주 2회 지연귀사를 할 수 있으며 이후 귀사자는 무단외박 처리된다.

제15조 (면회)

사생은 다음 각 호의 면회절차를 지켜야 한다.

  • 면회시간은 09:00 ~ 21:00로 한다.
  •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하며 호실 출입을 금한다. 단, 가족이 방문하였을 경우 행정실의 허락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.

제16조(상점)

  • 사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상점을 부여하고 벌점이 있는 경우 상점과 상계하여 벌점이 없는 경우 다음 학기 입사사정에서 우선권을 부여한다.
  • 상점에 관한 사항은 상점기준표[별표1]에 따른다.

제17조(벌점)

생활관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사생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을 할 수 있다.

  1. 경고처분 : 벌점 누계가 7점 이상 되었을 때에는 다음 학기 입사를 불허할 수 있다.
  2. 퇴사처분 :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일 때 퇴사조치 하며 재입사를 불허할 수 있다.

벌점에 관한 사항은 벌점기준표[별표2]에 따른다.

제18조 삭제

제19조 (퇴사절차)

퇴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  • 권고 퇴사인 경우는 익일 퇴사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자진 퇴사인 경우는 7일전 퇴사신청에 의거 소정의 절차를 실시한다.

제20조(변상)

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제21조 삭제

제22조 삭제

제23조 (화기 및 청소책임)

  • 사생은 각자의 호실 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.
  • 실내의 불결은 벌점 부과의 대상이 된다.

제24조 (세탁)

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세탁 및 세탁물 건조를 금한다.(화장실, 샤워실 및 복도 등)

제25조 (부대시설 이용)

모든 부대시설의 이용 시간은 22: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, 관계직원의 허락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.

제26조 (환자)

사생 중 환자 발생시 이를 발견한 사생은 즉시 사감 또는 행정실에 통보한다.

제27조(긴급사태)

긴급사태가 발생할 때, 사생은 사내방송 및 사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수칙은 1998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수칙은 200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수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수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수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수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수칙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상점 기준표

상점 기준표 - 내용,상점순으로 정보를 제공
내용 상점
  • 화재진압 및 사고방지 등 생활관 안전에 크게 기여한 사생
  • 생활관 명예선양(예, 해당학기 내 자격증 취득한 자)
3
  • 생활관 수칙위반 사실이 없는 모범사생
  • 건물내·외 환경미화 솔선수범
  • 습득물 신고 등 선행을 한 행위
  • 경고 이상의 주요 수칙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 행위
  • 생활관 운영에 적극 협력하는 사생
  • 청소상태 우수 호실
  • 전기, 수도 에너지 절약 실천
  • 자발적 봉사활동
1

벌점 기준표

벌점 기준표 - 내용,벌점순으로 정보를 제공
내용 벌점
  • 관계직원에게 폭행 및 욕설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
  • 사내에서의 폭행, 절도 등 단체생활 부적응자
퇴사
  • 호실내 음주, 흡연한 행위
  • 폐문 후 사외로 무단이탈한 행위
7
  • 사내기물, 시설물 등의 고의손상 및 파괴행위
  • 타인을 위한 숙식 제공 행위
  • 금전이 오가는 도박행위 및 화투, 카드놀이
  • 건물 내 흡연실 이외에서 흡연(화장실 및 휴게실)
5
  • 출입카드 대여행위
  • 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
  • 사내 애완동물 사육
  •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
3
  • 전열기,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또는 사용 (텔레비전, 오디오, 전기장판, 토스터기, 전기주전자, 다리미 등)
  •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
  • 낙서, 부착물의 첨부, 광고물의 무단전시 배포
  • 무단외박
  • 지연귀사 및 점호 불이행
2
  • 실내복장 불량 상태
  • 지정된 세탁실 이외에서의 세탁행위
  • 호실 청소 불이행
  • 지시불이행
1

누적 벌점 7점 이상

경고조치

누적 벌점이 10점 이상

퇴사조치 및 생활관 재입사 불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