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업정보

수업관련정보

교과목이수

  • 학부/학과별로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  • 교양필수, 교양선택, 전공필수, 전공선택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한다.
  •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,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
  • 수강신청 시 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 24학점 이하를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수강신청 학점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  •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매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, 20학점을 초과 하여 이수하지 못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수강신청 학점 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  • 1학년 1학기를 제외한 타 학부/학과의 해당학기에 개설된 교과에 대해서 일반선택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다. 다만, 전공융합교과는 전공선택과목으로 수강이 가능하다.
  • 수업연한이 2년제인 학부/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최저 취득학점은 74학점(교양교과 8학점, 전 공교과 52학점)이상이며, 3년제는 112학점(교양교과 12학점, 전공교과 78학점)이상, 4년제 132 학점(교양교과 25학점, 전공교과 92학점)이상과 필수과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.

출석인정 및 허가

  •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는 의무이행기관 및 왕복여행 기간
  • 총장이 승인한 행사나 제시합 참가 및 각종 시험응시의 경우는 당일과 왕복 여행 기간
  •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5일간
  • 조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3일
  • 본인의 결혼 5일
  • 부모의 회갑 1일간 등

대졸자 학점인정

인정범위

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및 대학 2년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, 이와 동등한 학 력을 가진 자로서 본 대학교에 입학한 자의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 학점에 대하여는 인정 할 수 있다. 다만, 필수 교과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
내용
  •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양학점만 인정하며 성적은 총 취득학점만 표기한다.
    • 2년제 8학점 이내
    • 3년제 12학점 이내
    • 4년제 25학점 이내
  • 1학년 1학기(신입학)에 1회 신청 가능하며, 편입학 신입생은 제외한다.
  • 교양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교양학점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적대학 성적증명서와 함 께 정해진 기간 내에 학부(과)를 경유하여 교학처로 제출한다.

수업일수 관련사항

수업일수 관련사항에 대한 표 - 수업일수1/4선 까지(휴ㆍ복학, 제적), 수업일수3/4선 이후(성적),기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수업일수
1/4선 까지
휴·복학
  • 신입생 입학(재입학) 가능
  • 휴학생 복학 가능
제적

학칙 제 21조 (제적) 규정에 따라 제적 처리 됨

  • 복학하지 아니한 자
  • 타교에 입학한자
  •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
수업일수
3/4선 이후
성적 학기별 수업일수의 4분의 3이후 군입대 또는 질병 등으로 휴학한 경우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중간시험 성적, 출석, 과제, 평소학습성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성적을 인정하되, 필요에 따라서는 임시시험을 실시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.
기타 해당 교과목 수업 시간의 1/4 이상 결석 시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은 F(출미) 처리 됨 (다음 해에 개설 시 재수강 하여야 함)

수강신청

수강시기 및 절차

  •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 중 교양, 전공, 일반선택 등 이수구분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신청
  •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소속학부(과)에서 수강신청자료를 받아 교양, 전공, 일반선택 등 이수구분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신청

방법

『socuri』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확인한 후 학생개인이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지정된 기간에 신청

기간

  • 1학기 수강신청 1월경
  • 2학기 수강신청 8월경
  • 복학생, 수강신청일 이전 , 이후 복학자 학과로 문의후 처리

수강신청학점

한학기 수강 신청 학점 : 15학점 이상 최대 24학점 미만

수강 구분

  • 정상수강 소속된 학부/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강좌
  • 재수강 정상수강에서 “F”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 해당
  • 타과수강 타과에서 개설되는 강좌(이수시 : 일반선택으로 표기)

재수강 신청

  • 이미 취득한 성적이 F학점인 과목을 재수강 하는 제도
  • 기간 : 수강신청기간 중 동일과목에 한함
  • 동일과목으로 미개설시 재수강할 수 없음

수강신청 취소

  • 수강신청의 취소는 매학기초 지정한 기일내만 가능함
  • 수강신청 취소기간 경과 후는 일체 변경을 불허함
  • 당초에 수강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기간내에 수강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함

강의시간 안내

강의시간 안내에 대한 표 - 교시, 수업시간(50분)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교시 수업시간(50분)
제 0 교시 08 : 00 ~ 08 : 50
제 1 교시 09 : 00 ~ 09 : 50
제 2 교시 10 : 00 ~ 10 : 50
제 3 교시 11 : 00 ~ 11 : 50
제 4 교시 12 : 00 ~ 12 : 50
제 5 교시 13 : 00 ~ 13 : 50
제 6 교시 14 : 00 ~ 14 : 50
제 7 교시 15 : 00 ~ 15 : 50
제 8 교시 16 : 00 ~ 16 : 50
제 9 교시 17 : 00 ~ 17 : 50

졸업기준 학점

졸업기준 학점에 대한 표 - 기준, 2019학년도~, 졸업기준학점, 교약, 전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기준 졸업기준학점 교양 전공
2년제 74 8 52
3년제 112 12 78
4년제 132 25 92

수강신청시 유의사항

  • 수강신청은 반드시 안내사항을 숙지한 후 하기 바람
  • 등록을 필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, 수강한 과목에 대한 성적은 일체 불인정함
  • 출결체크는 전자출결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짐
  • 수강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정해진 기간내에 하여야 함
  • 중복교과목 이수할 수 없음(동일교과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)
  • 필수과목(학과 필수 교과목, 현장실습) 반드시 확인할 것
  •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없음
  • 대리신청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‘수강신청확인원’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
  • 학생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므로 조작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기 바람
  • 수강신청에 관한 문의는 소속학과(부) 과사무실 또는 교학처 교무팀(043-230-2015)문의바람

수강신청변경

변경시기

일정한 기간(공지)

내용

  • 수강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  • 총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.
  • 대상자 : 수강신청한 과목 중 합반(이론, 실습 45명이하), 폐강(15명 미만)된 경우에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“통합정보시스템”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.
  • 수강신청 정정은 학부/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된 기간내에 인터넷으로 정정한 후 교학처 에 제출한다. 단, 허가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절차

  • 수강신청 정정기간 공지(교무팀)
  • 본인의 수강신청 확인 조회
  • 폐강 또는 합반된 교과목 확인
  • 학부(과)의 지도를 받아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수정

정정방법

수강신청 방법과 동일

교양강좌

교양강좌 운영방향

인성영역

대학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고 진로에 대한 비전을 제시

직업기초영역

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으로 의사소통 등 나누어 편성

스마트융합영역

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습으로 메이커스페이스랩(코딩, 스마트팩토리 등) 위주로 편성

글로컬문화영역

다양한 장르의 교양교육으로 지친 학업의 환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편성

교양강좌 운영방법

  • 기본적인 강의는 강의실 및 세미나실에서 이루어집니다.
  • 모든 영역은 강의실 학습과 원격교육(온라인 강의)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교육방법과 학습유 형이 나타나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.
  • 수강신청에 도움을 주고자 과목별 강의계획서를 사전에 제공합니다.
  • 교양강좌는 교내 사이트(소쿠리)에서 수강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시 강의 계획서를 확인하여 정확하 게 신청하여야 합니다.(수강신청 인원이 초과될 경우 신청불가)
  • 수강과목에 대한 출석 및 태도는 학점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
시험

재시험

  • 대상 교과목 성적이 F급인 자 (출석 미달자 및 시험 결시자, 부정행위자는 제외)
  • 시기 매년 3월 및 9월 중 교학처에서 공고하는 기간내에 신청
  • 취득성적의 제한 C급을 초과하지 못함.
  • 재시험은 2018학년도 1학기 이전에 성적을 부여받은 학생에게만 적용한다.
  • 절차
    1. 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
    2. 재시험 신청
    3. 시험료 납부
    4. 추후공지하는 재시험일자 및 장소를 숙지하고 시험실시

추가시험

  • 대상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(중간,기말고사)에 시험을 보지 못하여 해당 교 과목 시험실시 1일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시허가원을 교학처에 제출한 자

    주의 다만,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사전에 제출하지 못한 자는 사유종료 후에 증빙서류 첨부 한 결시허가원을 제출할 수 있다.

    • 징병검사(징병검사 통지서 사본, 제출시 원본 대조)
    • 신병(병원장의 진단서 첨부)
    • 입대 및 병무소집 응소의 경우(소집영장 사본 첨부, 제출시 원본대조)
    • 상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(관계증빙서류제출)
  • 시기 매년 4월 및 10월 중
  • 취득성적의 제한 B급을 초과하지 못함.

시험

  • 중간고사 학기 개시 7∼8주차에 학부/학과별로 실시
  • 기말고사 학기 개시 14∼15 주차에 학부/학과별로 실시

성적

9단계 성적 등급표

9단계 성적 등급표 - 등급, 배정, 평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
등급 배점 평점
A+ 100 - 95 4.5
A0 94 - 90 4.0
B+ 89 - 85 3.5
B0 84 - 80 3.0
C+ 79 - 75 2.5
C0 74 - 70 2.0
D+ 69 - 65 1.5
D0 64 - 60 1.0
F 59이하 0
P 내용없음- 불계

성적산출 방법

  • 성적총점합계 과목별 평점 × 과목별 학점을 총 합한 것
  • 등급 "P"인 교과목 현장실습, 실무특강, 실무강좌 등

성적순위

  • 평점평균 순위로 정한다
  • 동점자 처리 과목평점합계, 백분율평균, 백분율 성적합계, 취득학점, 신청학점, 연하자

성적열람 및 이의신청

교부받는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성적이의 신청기간 내에 담당교수에게 성적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, 기간외에는 성적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.

성적의 취소

  •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 과목
  • 출석미달 과목(결석일수가 총 수업일수의 1/4 이상)
  •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과목
  • 미등록자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
  • 기타 부정으로 취득한 과목

유급 및 학사경고

  • 매 학기말에 취득한 학점의 평점 평균이 1.5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음.
  • 당해 학년의 1, 2학기에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받으면 동 학년의 기 취득한 학점을 무효로 하고 유급 조치합니다.

현장실습

현장실습학기제 목적

학생현장실습은 산업체 현장실무 이론 및 실무교육을 통하여 졸업 후 직면하게 될 산업체기술을 습득하고, 창조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.

현장실습학기제 대상

본 대학 재학생

현장실습학기제 시기

계절수업(하계, 동계), 1학, 2학기

현장실습학기제 기간

  • 표준현장실습학기제 4주 이상
  •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
  • 자격증연계형 현장실습학기제 2주~6주등 학과 특성에 따라 운영

현장실습학기제 진행절차

  1.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
  2. 운영계획서 제출 및 협의 확정
  3. 실습기관별 운영계획 및 운영정보 등 공지
  4. 참여 학생 신청·접수 및 학생 추천
  5. 학생 선발
  6. 교과목 수강신청 및 사전교육
  7.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
  8.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
  9. 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실시
  10.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
  11. 출석부 및 평가표 관리 및 제출
  12. 보고서 등 관리 및 제출
  13.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
  14. 평가 및 학점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