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병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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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거리두기 전면 해제(4.18~)

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

적용기간 : 2022. 4. 18.(월) 00:00 ~ 별도 명령 시까지

단,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. 4. 18.(월) 05시까지 적용

주요내용

  •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: 적용해제
    ※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2022. 4. 25.(월) 0시부터 해제
    [실내 취식금지 대상시설(19개)]
    - 콜라텍·무도장 - 노래(코인)연습장 - 실내체육시설 - 목욕장업 - 경륜- - 경정 - 경마/카지노(내국인) - 멀티방
    -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- 마사지업소·안마소 - 오락실 - 전시회·박람회 - 이미용업 -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- 학원 등 - 독서실·스터디카페 - 영화관·공연장 -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- 도서관 - 상점·마트·백화점 - 종교시설
  •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: 적용해제
  •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: 2022. 4. 25.(월) 0시부터 해제
  • 소독, 환기,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(권고)은 계속 적용
  •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(지침)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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