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대학 졸업(예정) 이상자 |
-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
〔동등 학력인정 각종 학교 포함〕
- 대학의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
- 70학점 이상 취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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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학원서 1부(인터넷 접수자 제외)
- 대학졸업(예정, 수료)증명서 1부
- 대학성적증명서 1부
[전 학년 평균평점을 성적 백분율로 환산하여 제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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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점자 처리 : 1순위 : 전 학년 성적 백분율이 높은 자, 2순위 :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|
농어촌 |
(1유형)
- 행정구역상 농어촌 지역(읍.면)에 소재한 중,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(6년) 이수하고,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연속하여 거주한 졸업(예정)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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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학원서 1부(인터넷 접수자 제외)
- 농어촌 출신자 전형 지원자격 확인서
(본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=> 자료실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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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유형)
- 행정구역상 농어촌 지역(읍.면)에 소재한 초, 중,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(12년) 이수하고,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연속하여 거주한 졸업(예정)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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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특수목적고(과학고,외국어고, 예술고, 체육고) 출신자 제외
- 농어촌 전형으로 합격한자는 입학 후 자격요건(제출서류)에 대한 사실 확인을 실시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.
-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하는 수험생의 경우 고교 소재지, 재학기간, 거주기간 등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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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및
차상위계층 |
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‘국민기초생활 보장법’ 제 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조 제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
※ 지원자격 기준일은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“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”으로 선정된 자에 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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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학원서 1부(인터넷 접수자 제외)
-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증명서 1부(관할 읍.면.동사무소 발행분, 본인이름)
-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은 시・군‧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자활근로자, 장애수당 대상자, 장애인 연금대상자,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, 한부모가족 확인서」 [본인이름]
※ 단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발행하는 「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
-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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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|
- 만 25세 이상인 자(1996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)
- 산업체 근무(재직)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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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학원서 1부(인터넷 접수자 제외)
- 생활기록부 사본 1부
- 검정고시 자는 합격증 및 성정증명서 각 1부(원본제시)
- 외국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번역본으로 공증하여 각 1부
- 산업체 재직(경력)증명서 1부
- 건강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 중 택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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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 및 외국인 |
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
- 외국인(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) 또는 외국에서 초· 중·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
-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
- TOPIK 2급을 소지한 사람이 지원할 경우, 입학 후 1년간 300시간의 한국어 연수 필수 이수[단, TOPIK 2급을 소지한 입학생이 입학 후 첫 학기 중 TOPIK
3급을 취득할 경우 연수 시간은 120시간으로도 충족]
- 음악·체육·보건·미용·정비·공학·디자인등의 실습위주 모집단위를 지원하는 경우
-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어학연수자는 해당기관 수료증, 성적 증명서, 지도교수의 확인서로 확인
- 1년 300시간의 한국어 연수 필수 이수 및 졸업기준 토픽 3급 취득 조건으로 함
- 영어사용과정(영어트랙)에 입학하려는 유학생의 영어 능력 합격기준은
- TOEFL 530(CBT 197, iBT 71), IELTS 5.5, CEFR B2, TEPS 600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 민간영어능력 평가시험
-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국적을 소지한자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 이수자
※ 그 외 세부 전형기준은 교육부 “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표준업무 처리요령” 및 본교 “외국인 유학생등 관리규정”에 따름.
- 북한이탈주민
- 재외국민(교포자녀, 해외근무자 자녀로서 외국에서 중학교 과정과 고교 1년 이상(필수) 포함하여 3년 이상 수학하고 귀국한 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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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학지원서(인터넷 접수 불가)
- 고등학교 성적증명서(전학년)
-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사본
- 수학기간 기록표
- 학습 계획서
-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
- 한국어 능력증명서 또는 영어 어학증명서
-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등 재정능력입증서류
- 번역자 확인서[필요시]
- 본인 여권사본 및 부모 신분증(여권) 사본
- 외국인등록증 사본(국내체류 지원자에 한함)
※ 기타 세부사항은 본 대학 국제교류실(043-230-273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전형방법 : 서류 및 면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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