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2 온라인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(20.09.02 05:47 수정) | |
안녕하세요
생명화공과입니다. 학생들은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후 10/16(금) 까지 수료증을 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. ☞ 생명화공과 재학생 안전교수 이수 시간; 1학년: 6시간 2학년: 6시간 참고;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법률’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‘법’18조 2항을 위반하여 교육·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20학년도부터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학생 : 연구실(실험실) 출입 제한 ※ 기간 내 이수바라며 문의사항은 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. 생명화공과: 043)230-2300 |
|
파일 |
---|